[포인트뉴스] = 향후 10년 동안 서울 전역에 한옥마을 10곳이 새로 생긴다.

전통적 한옥 건축물이 아닌 '한옥 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로 한옥의 개념이 확장되고 한옥 심의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한옥 4.0 재창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한옥 4.0계획은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10년간 10개소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시는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자연 속 한옥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한옥마을 조성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부 공익 목적의 요양원·노인시설, 미술관과 같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립하는 곳도 지원한다.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현재 건축물에 국한된 한옥의 개념은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로 확대한다. 한옥의 범위가 넓어지면 상업용 한옥 등 현대적인 구조·재료가 결합한 한옥도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한옥 건축양식으로서 건축·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편리한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건축·심의 기준은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한옥건축 심의 기준 73개 항목 중 44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창호·기와·처마 길이·마당 상부 구조물·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 배치·창틀·대문 등 11개 항목은 폐지한다. 33㎡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 기준은 입면 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까지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