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옷 실수로 가져간 옆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무죄, 왜?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3년 02월 17일
[포인트뉴스] = 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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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56)씨를 주먹으로 때려 머리 등에 중상해를 입히고 2020년 9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옆 탁자에 있던 A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집어 들고 나갔다. 이를 목격한 A씨의 일행이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B씨를 따라 나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승강이를 벌였다.

실랑이 과정에 A씨는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고, B씨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약 2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2020년 9월 숨졌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 'B씨와 다툰 뒤 (자신의)겉옷을 강제로 뺏은 것은 맞다. 다만, B씨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방어 흔적 없이 쓰러진 모습, 충격 부위 등을 토대로 A씨의 폭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때린 사람을 특정할 증거가 없고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목격자들은 여러 명이 뒤섞인 상태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때렸다고 진술할 뿐 때린 사람이 피해자와 다투던 상대방인지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일행 2명과 112 신고 전화를 한 다른 목격자, 주점 직원도 때린 사람을 못 봤다고 진술했고 출동한 경찰 역시 피해자 일행이 별일 아니라고 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철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일관되게 피해자와 말다툼했고 옷을 빼앗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검찰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달라고도 했으나 CCTV나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폭행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 없이 판단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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