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저장 포화… 원전 중단 위기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3년 02월 17일
[포인트뉴스] = 2030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면서 원전 내 저장시설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대책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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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은 2030년으로 애초 전망인 2031년보다 1년 빨라졌다.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원전 대신 원전 적극 활용을 채택하면서 예상 포화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한빛원전 외에도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기존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당겨졌다.

반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은 기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리2호기의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10차에서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당시 사용후핵연료 예상 전체 발생량은 63만5329다발이었으나 최근 재산정된 규모는 79만3955다발로 1년여 새 15만8626다발 늘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모자라면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게 된다. 정부와 업계는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법과 제도 마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3건 발의돼 있으나 이제 겨우 공청회를 마친 상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 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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